2013-04-2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은 주종별 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설비·제조방법·주류검정 등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주류생산을 위해 중요한 요건인 주류의 규격과 제조장 시설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특히 맥주시장의 경우 과도한 제조장 시설규제 및 일률적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과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법률화함(안 별표 2, 별표 3 신설).
나. 맥주 원료의 사용량 및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 2, 별표 3).
다.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시설을 가진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기존 세율에서 최대 100분의 60까지 감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규격 등)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2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