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 등이 약사에 대한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행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에 따른 약무 지도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의료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약사면허소지자나 약대생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약제병, 의무병 같은 특기병으로 선발되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약사를 확보할 수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약화(藥禍)사고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1조(보수 등)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4조(복무 감독)
제14조의2(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