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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채권추심업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여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에 관한 추심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