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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교장, 부서의 장,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과학 분야의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학교이나 일반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는 학교임.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외에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다양한 인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구성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내부인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제1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398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