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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