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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 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동차를 선출고한 후 장기보관하다 판매하는 편법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ㆍ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중대하자의 조사 등)
제31조의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