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임. 이를 수행하는 조경산업은 생태환경 보전 및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을 조성하고 조경산업을 진흥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조경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조경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경산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가진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관리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경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발주청은 조경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경사업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8 · 조경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