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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 또는 기업 및 그 위반사실 등의 공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사실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 또는 기업 및 그 위반사실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업자 및 기업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대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9(과징금 부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