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이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KBS2와 MBC 방송이 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이들 방송이 공영방송 또는 특수법인으로서 지니는 공공성 및 공익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대 및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주장 등 방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재송신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신장하기 위하여 의무재송신 대상을 공공성을 지니는 KBS2와 MBC 방송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의한 재송신 제도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재송신 비용의 합리적 배분,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의 방지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재송신 비용의 분담, 협정의 공정성 확보, 재정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방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일부법률개정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현행 IPTV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방송법 제78조(재송신)제1항 ~제4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나.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78조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제78조제8항, 제78조의3제1항,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준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함(안 제21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