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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장기간 계속되어 신분보장조치 등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분보장조치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받은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한편 현재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면직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직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임시 신분보장 등)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0조의2(임시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