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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가스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외곽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단지 등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음.
2011년 현재 보급률을 보면 전국 75%, 수도권 87%이나 강원 48% 등 지방 평균은 62%에 그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이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보급확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