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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학대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12년 노인보호전문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89.8%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는 노인의 심신에 악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아동복지법」에도 금지행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정신적 학대행위를 추가하도록 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학대의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폭력ㆍ무시ㆍ차별 등 각종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