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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관리비 등과 함께 고지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이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