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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근거가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는 해당 교육 실시 규정이 없으므로 각 교육의 실시 근거를 이 법에도 규정하고 아울러 각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
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