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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 인터넷, 모바일, 정보보호 등 다양한 ICT정책 이슈가 새로이 부각되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국제사회 논의 주도 등 국익 확보를 위해 ICT 분야 글로벌 의제 대응 등 국제협력 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2014년 10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통해 수출 확대, 신규 시장 개척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계, 산업계 등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에, ICT 강국으로서 국제 ICT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는 등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 ICT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 ICT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ICT 분야의 국제회의행사 유치개최, 국제의제 대응, 국제회의행사 활동 등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협회 설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