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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하도급 병폐는 하도급 시 일정액을 차감하는 관행이 횡행하여 수차례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은 실질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재구입에서부터 공사인부 사용에 이르기까지 부실 소방시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와 같이 부실 시공된 소방시설공사는 고장, 오작동 및 화재 등 유사시 정상기능의 장애로 인해 다수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도 관련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의 금액과 다른 업종의 공사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소방시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사의 도급)
제36조의2(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