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수립시행확정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민이 다양한 행정계획을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행정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등 행정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나.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공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47조의4).
라. 행정청은 행정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해 관할행정청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6까지).
마. 행정청은 의견제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역의 종합계획, 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여 행정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7).
바.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 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7조의8).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행정계획의 수립)
제47조의3(관계행정청과의 협의)
제47조의4(행정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7조의5(의견제출 및 처리)
제47조의6(공청회의 준용)
제47조의7(행정계획의 확정)
제47조의8(행정계획으로 인한 피해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