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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거래자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주로 거래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명거래에 대한 의무를 금융회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거래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방임하는 것임.
이에 누구든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한 금융거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