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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은 권장일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