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여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이는 수도권 이전을 계획하는 지방 대학이 무분별하게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 국가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설 및 증설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위나 허가 등을 할 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영향,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설 및 증설의 정의를 각각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의 각 권역에서 행위나 허가등을 할 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영향,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행위나 허가등을 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되어 수도권에 신설되는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0조의2(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고려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