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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된 2013년 4ㆍ24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이 6.93%로, 19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해당 지역의 부재자 투표율(1.94%)의 3배가 넘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주요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투표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전투표에서 금요일인 19일(1.71%)보다 토요일인 20일(3.07%)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의 2일간으로 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58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