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2004년부터 전면적인 의무교육이 시행 중에 있어 사실상 면제의 실익이 없음.
이에 중학생 학자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면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