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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사상자 구호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2차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등의 교통안전확보 조치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현행 조치의무사항에 가해 운전자의 신원확인 조치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