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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로 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후 61세 이후 다시 재결합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현행법의 규정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의 악용을 방지하고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를 축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지만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되어 있는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의 경우에도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유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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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