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홍보관, 떳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한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2001년에는 328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4,568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해구제는 2001년 10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4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담건수 대비 9.7%에 그치며 노인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인의 절반이 무료관광, 공연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97퍼센트가 구매 제품에 불만이 있어도 제품의 반품이나 환불 등을 위한 피해 신고대상기관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를 하려고 해도 갖가지 이유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상황임.
이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인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예방 교육 등)
제5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