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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관광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대상자의 자격검증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보 제공·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광복지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4 신설).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근거 마련(안 제4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9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