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결산 과정(「국회법」 제84조제2항 결산시정요구제도), 감사원 감사(국회법 제127조의 2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국회 위원회 차원의 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은 설립 이후 9년간 국가 주요사업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여 왔는바, 위원회 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보고 및 평가가 가능함.
이에, 국회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요구하고 이를 당해 안건이 상정된 회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사업평가국장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가 주요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예산정책처에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당해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 사업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제84조의5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안 제84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사업평가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