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취업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등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인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북한이탈주민 주간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인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내용을 규정하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 간 자료 등의 공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신고의무를 삭제함(안 제2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21조의2(정착재산 형성의 지원)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8조(신고의무 등)
제2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