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인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가 요청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인사실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소한의 적재적소 인사검증을 위한 공직후보자의 사전 질문지 작성 의무와 국가기관 등에의 사전자료 제출 요구, 미제출 시 경고징계 요구를 통해 적격한 공직후보자 임용을 위한 사전 인사검증의 단계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사전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별표 서식]하여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전검증자료와 고위공직 예비후자의 사전질문서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유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사건검증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및 추가 소명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과 함께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를 구두로 보고해야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제12조의2(사전검증자료 제출요구)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