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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3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부칙 제4조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승인일부터 3년간 방송광고의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방송(언론)과 광고(자본)을 분리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안 부칙 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