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혼인의 9%(연간 약 3만건)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어 학습경험이 없어 가족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취득할 수 없어 생활의 불편이 큰 상황임.
현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통번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의 언어로 한정됨에 따라 소수언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번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소수인 언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임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기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시군구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오해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시설설치를 제한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콜센터 설치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