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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심이나 상고심 진행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원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됨. 이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심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0조 및 제42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