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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18인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외교업무를 포함한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일반여권에 비하여 발급과 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기간 만료된 여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여권의 발급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