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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외직명대사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외직명대사의 외교활동 능력 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제10조(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