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과거 농경사회에서 장례 등 가정의례는 지역공동체에서 서로 도우며 행하여졌으나,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장례 등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가정의례는 상조업체 등 전문가들의 도움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렇듯 상조업은 우리 사회 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조업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일종으로서 규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산업 차원에서의 상조업 육성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내용은 부실 상조업체 및 상조상품이 난립하는 것 또한 방지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여 왔음.
따라서 핵가족화·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상조업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상조업에 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상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상조회사는 소속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대리·중개에 의해서만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아. 모집인등은 상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조상품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되, 철회기간은 각각의 상황마다 14일에서 6개월까지로 함(안 제14조).
차.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제공받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계약 해제로 인한 추정손실금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카. 상조상품의 제공장소는 해당 상조계약에 따른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되, 상조회사는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조상품의 제공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받은 상조상품의 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조상품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타.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파.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하. 다단계판매를 통한 상조계약 체결 및 대출 등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4조제14호 및 제15호).
거. 이 법 시행 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상조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그 상조계약에 관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너. 이 법 시행 당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상조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조업 관련 공제조합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이 법에 따른 상조회사 및 공제조합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