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정한 계열사 간 거래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와 공정한 내부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규제 강화의 방향은 계열사 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부당한 내부거래 대하여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 부담을 덜고(안 제23조제1항제7호),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혜법인에까지 벌칙과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