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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하여 회의 및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50퍼센트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