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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교육 등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축되고 있는 원양산업과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 등이 부족하고, 그 인력 공백을 외국인 선원들이 보충하고 있는 등 원양산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각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어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국제수산협력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