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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지역ㆍ민원사업 등을 추가로 끼워넣는 소위 “쪽지예산”의 행태가 빈번히 나타나 예산안 부실심사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예산안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세출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