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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3% 이상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2009년 말 2.5%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1년 말에는 3.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