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액감면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2011년 기준으로, 매출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로 당시 최저한세율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1년 기준으로 16.8%였음. 상위 10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대부분 현행 최저한세율 16%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었음.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16%를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4%로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3조5천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됨. 최저한세율 상향에 따른 세수확보의 대부분이 매출 상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저한세율 상향을 통해 공평과세가 구현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를 현행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18로, 과세표준 100억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132조).
현행
개정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