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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기회 집회 직후에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의 기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시기의 제한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정한 의미의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연중 상시적인 국회의 운영 추세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