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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정당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17.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여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국민의 정치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17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