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업을 수행하다가 휴학을 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학생은 불가피하게 학업과 자기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에게는 큰 손실임. 국가에게는 성실한 국방의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책무가 있음.
이에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제대군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학업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