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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을 채용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