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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이러한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해 동 법 제22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바, 현재 청소년상담원은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보조기관으로 남아있음. 이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등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5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36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