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의 특별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