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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정년연장 등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대군인 인적정보의 연계 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대군인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인식토록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고 운영하고자 함.
또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업 시 지원, 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 직위를 특수직종에 포함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취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조기 사회정착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13조의2(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취업보호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8조의2(전직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