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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각각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법률상 초기 자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공제회의 운영이 어려움.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재원을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을 수입금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