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환경부가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을 조사한 결과 32%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성장단계에 있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어른보다 3배 이상 민감하므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생활하는 활동공간의 환경을 청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어린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환경오염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또는 놀이시설 관리자 등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방법과 대안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분석비용이 최소 평균 1,240,000원(실내 활동공간 1,646,800원, 실외 활동공간 833,900원), 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8백만원(친환경자재로 교체 등)으로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민간검사기관 또한 2개소 밖에 되지 않아 약 11만여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소유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